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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태양광주택 및 태양열주택 보급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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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년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의 전문기업
선정에 있어 참여기업의 품질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정해 등급별로 국가보조금을
차등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A등급 - 기준단가 적용
B등급 - 기준단가의 5%차감
C등급 - 기준단가의 10%차감
D등급 - 기준단가의 15%차감
E등급 - 기준단가의 20%차감
따라서 참여전문기업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며 주민부담액이 적어집니다.
이점 유념하여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설치시 업자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향후 참여전문기업 선정 및 등급이 발표될 경우 군청 게시판에 게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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