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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 열려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군민만족을 실현하는 성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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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청 > 사이버민원실 > 조회서비스 > 자동차정기검사일조회
  • 자동차정기검사일조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

우리군에서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온라인 자동차정기검사일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본 자동차정기검사일조회 프로그램은 사용본거지가 성주군 및 검사일 안내기간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.


  • 자동차정기검사일 조회
   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면 검사일 조회가 됩니다.
     
    예) 63조1000, 경북33구1000
  •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
    • 검사유효기간
      • 만료일 전,후 30일 이내(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)
    • 검사기간
      •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의거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계속하여 정기검사를
       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압류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.
        <과태료 및 검사방법 안내>
        과태료 부과 금액 검사방법
        유효기간경과 1개월 이내 : 20,000원
        이후 3일 초과시마다 : 10,000원
        최고 : 300,000원
        검사장소 : 전국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정비공장
        구비서류 : 등록증, 책임보험영수증, 수수료 등
      •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: 정기검사일 전후 30일
      • 귀하(사)가 소지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검사기간이 경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
    • 대상차량
      • 자동차의 도난,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제출서류
      •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
      • 자동차 등록증
      •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

* 자동차검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차량등록부서(☎ 054-930-6144)로 문의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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