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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속의 건강한 삶 푸른미래를 열어 가는 성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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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주군청 > 생활/경제 > 복지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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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

  • 급여대상
    •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)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노인가구
  • 선정기준
    선정기준
    구분 선정기준(안)
    소득인정액
    해당여부
    소득기준
    (소득만 있을 경우)
    재산기준
    (재산만 있을 경우)
    노인단독 700,000 700,000이하 1억 6,800만원
    노인부부 1,180,000 1,180,000 이하 2억 6,880만원 이하
  • 신청방법
    •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청 통합조사관리담당
  • 신청서류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1부
    •  금융정보제공동의서 (본인 및 배우자) 1부 
    • 신청자 신분증명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)
    •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신청의 경우에 한함)
    • 소득 및 재산자료가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관련 입증자료
  • 연금지급액
    • 노인단독인 경우 월 20,000원 ~ 90,000원 차등지급
    • 노인부부의 경우 월 40,000원 ~ 144,000원 차등지급
      ※ 자세한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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