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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이용

  • 아동복지시설 현황
    아동복지시설 현황
    구분 대표자 소재지 허가일자 전화번호 정원
    실로암육아원 박승덕 수륜면 신파리 703-33 1971.11.2 054-932-3551 100명
  • 입소대상
    •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(0~18세 미만)중
      • 부모(보호자)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      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· 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    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입 · 퇴소 절차
    • 입소절차
      • 시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
        ※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에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은 신상카드를 작성 후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송부
    • 퇴소절차
      • 사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
    • 귀가조치
      •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.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신청
  •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
    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
    • 정관,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,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 조서, 시설의 평면도 등
      • 신청받은 시.도지사 또는 시장,군수,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
    • 시설의 기준
      • 거실 - 복도,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이 3세 미만은 2.5㎡, 3세 이상은 3.3㎡ 이상으로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.
      • 7세 이상은 남·녀 별도 설치
      • 사무실, 양호실, 상담실, 조리실, 목욕실, 세탁장, 건조장
      • 화장실 - 아동 5인당 변기 1개 이상 설치. 수세식 화장실이 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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