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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속의 건강한 삶 푸른미래를 열어 가는 성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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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정책

  •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
    • 여성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
    • 여성위원 참여현황(2005. 12. 31 현재)
      • 위촉직 총 54개 위원회 393명중 여성 113명(29%)
        - 신설 및 임기만료, 유고로 인한 인원 교체시 여성위원 적극 위촉
        - 중복위촉 지양으로 참여기회 확대
         
  • 성희롱 예방 교육
    • 남녀평등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하여 다함께 일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
    • 현 황
      • 근 거 :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
        (여성부고시 제2001-1호, 2001.4. 17 제정, 제2002-1호, 2002. 10. 28 개정)
         
      • 시 기 : 연 1회 이상 실시
      • 내 용 : 법령의 내용,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절차 등
      • 방 법 : 집합교육, 강의·토의식 교육 또는 영상물 상영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성희롱 예방 지침에 의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고충처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
  •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?
    • 제 1 단계 대응〔개인적 대응〕
      •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, 주위 동료의 지원을 구하며 가해상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.
      •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때 불쾌한 표정, 자리 피하기
      • 중지 요구, 편지쓰기
      • 주변인 및 상사에게 알리고 의논하기
      • 피해사실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하여 두기
    • 제 2 단계〔직장 내 처리〕
      • 직장 내 상담창구나 고충처리 기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한다.
        여성복지담당 - 평등사랑방 운영 (☎ 930-6166)
      • 가해자에 대한 사과, 부서이동, 징계 등 해결방안 제시, 비밀보장 요청
    • 제 3 단계〔외부의 관계기관에 진정, 고소〕
      • 성희롱 관련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리한다.
      • 여성부의 성차별 신고센터『남녀차별개선위원회』에 전화·팩스우편으로 신청서 접수
        (☎ 02-3477-4076~7/ FAX 02-2106~5227)
      • 홈페이지 : http://www.moge.go.kr
  •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
    • 내용 : 성희롱 예방 지침에 의거 성희롱 고충처리 업무 추진 원활
    • 대상 :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1명과 여성정책 업무부서 2명을 지정
      •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보 조 익 현
      •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임 옥 자
      •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자 석 도 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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