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의 종류
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, 관용여권으로 나뉘며,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여권,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.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~ 10년이며,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.
- 일반여권
- 단수여권 :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
- 복수여권 : 유효기간은 5년 ~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
- 관용여권
-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,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(관용여권, 거주여권(이민))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해외이주(이민)여권(5년,R)
-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이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,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,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