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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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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배출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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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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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9시 ~ 새벽4시에만 배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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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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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월요일 ~ 토요일
일요일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는 배출하지 맙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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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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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일반생활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
- 우리군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어놓아야 합니다.
-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하여 우리군 종량제봉투(매립용 → 흰색 ,소각용 → 주황색)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어놓아야 합니다.
배출요령을 매립용(안타는)쓰레기 → 흰색봉투, 소각용(타는)쓰레기 → 주황색봉투로 나눈 표 매립용(안타는)쓰레기 → 흰색봉투 소각용(타는)쓰레기 → 주황색봉투 금속류, 유리류, 도자기류, 전등류 등
- 화장품병, 유리, 거울, 가전제품, 타일, 변기, 석고보드 등
- 사기류, 각종 도자기류, 형광등, 전구,호일 등
- 조개껍질, 굴껍질 등 패각류, 각종 뼈종류휴지, 과자봉지, 기저귀, 신발, 의류, 목재, 잡쓰레기 등
- 폐종이류, 목재류(대형폐기물 제외), 섬유(천), 기저귀, 이블, 인형, 카페트 등
- 신발, 가방, 가죽제품, 라면·과자봉지류
※특히 섬유, 카페트, 면이블 등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경우 잘게 절단하여 배출 -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어놓아야 합니다.
- 연탄재는 완전 연소한 후 일반비닐봉지에 넣은 후 내어놓으시면 되고,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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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장고, 가구 등 대형쓰레기는
-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어놓으면 됩니다. (배출날짜가 해당지역 수거일과 다른 경우 본인이 직접 매립장으로 반입)
- 대형쓰레기수수료는 읍면사무소에 배출신고시 납부하여야 합니다.
(가정 → 읍면사무소 → 스티커부착 → 지정된 장소 배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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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다량 쓰레기는
- 가정에서 집안정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내어 놓을 때에는 대형쓰레기 봉투(100ℓ)에 담아 내어놓으면 되고,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 후 직접폐기물매립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산, 농로, 야산 등에 불법투기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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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품종류 및 분리배출요령(- 재활용품은 잘 구분하여야만 자원으로 활용됩니다.-)
※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는 내용물을 볼 수있도록 투명하여야함.재활용품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품목별(종이류, 플라스틱류, 병류, 캔류, 고철류, 의류, 장판류, 비닐봉지 필름포장지류, 폐형광등, 폐건전지류), 종류, 배출요령으로 나눈 표입니다. 품목별 종류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, 종이박스, 책, 우유팩 등 물에 젖지 않게 펴서 이물질 제거 후 묶음 플라스틱류 PET병, 요구르트·우유병, 합성수지, 용기류, 폐스치로폼류(받침접시) PET병은 뚜껑제거 후 씻어서 배출 스치로폼은 부피축소 후 묶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, 술, 농약, 화장품병 뚜껑과 병속 이물질 제거 후 씻어서 배출 농약병은 뚜껑분리 후 유리병, 플라스틱병 구분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 캔류 철재, 알루미늄캔, 부탄가스용기,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비우고, 뚜껑과 이물질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 가스 및 살충제 용기는 구멍 뚫어 배출 고철류 쇠붙이, 양은, 스탠, 알루미늄, 샷시 등 끈으로 묶거나 봉지에 넣어 배출 의류 각종 의류 (이불, 나일론 제품 제외)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류별로 묶거나 봉지에 넣어 배출 장판류 비닐장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말아서 배출 비닐봉지 필름포장지류 1회용 비닐봉지 (음식물을 담았던 봉지 안됨) 라면·과자봉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흰색과 다른 색상을 분리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 폐 형광등 형광등 (직관형, 원형, 콤팩트형) 박스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폐건전지류 알카라인 전지, 망간전지, 산화은전지, 리튬1차전지, 니켈카드륨 전지, 니켈수소전지, 납축전지, 리튬이온전지, 리튬폴리미전지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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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날짜 : 2018-10-01 09:48:08